[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이르면 8월부터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자기앞수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2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표법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자기앞수표에 대한 발행 권한이 없어 은행에 협력성 자금을 예치해 수표를 받아와 고객에게 지급했다.
이에, 수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장시간 불편함을 겪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
개정안은 수표 발행 요건을 갖추고 재무 건전성이 좋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3개 기관을 수표 발행권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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