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포스코에 1700억 관세 부과…LNG 가격 허위신고 혐의
관세청, 포스코에 1700억 관세 부과…LNG 가격 허위신고 혐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허위 신고 혐의 '반발'…"좋은 시기에 좋은 가격으로 수입한 것"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한 혐의로 거액의 관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는 관세청이 뚜렷한 물증 없이 LNG를 싸게 들여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허위 신고'로 몰고 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포스코에 1700억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 예고 통지문을 보냈다.

관세청은 포스코가 지난 2012∼2016년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도입한 LNG 수입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고 과세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일부 계약 옵션을 활용해 실제 수입 내역과 달리 수입 신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포스코의 LNG 수입 신고 가격은 관세청의 비교 기준인 한국가스공사의 평균 LNG 도입가격보다 절반가량 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포스코가 탈루한 세금 규모가 1000억원대에 달한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포스코와 비슷한 계약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도입한 SK E&S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여 15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과세 전 통지를 보낸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계가 신고한 금액이 가스공사 등의 비교 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면 계약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너지 업계는 관세청이 뚜렷한 물증도 없이 업계의 LNG 수입 신고 가격을 허위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간업체들이 가스공사보다 더 우월한 협상력으로 LNG를 싸게 수입한 것이지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세청의 과세에 불복할 경우 업계는 관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 예고 통지 등에 이의가 있으며, 납세자는 과세가 올바른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