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에 반포1단지 재건축 수주전 '안갯 속'
정부 개입에 반포1단지 재건축 수주전 '안갯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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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위쪽)과 GS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조합에 제시한 조감도.(사진=각사)

조합 27일 총회 열어 시공사 선정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시공사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개입하면서 결과는 한치 앞도 모르는 안개 속으로 빠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반포1단지의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원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아파트 이사비를 둘러싼 갈등은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루 남긴 이날까지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사회 통념상'의 적정 이사비만 받도록 서울시 등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권고했으나 지자체에서는 '국토부의 방침이 없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관련 표준 지침에서 시공사 등이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권고로 적정 이사비가 얼마인지 구체적 금액을 명시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반포1단지 조합 측은 "이사비 7000만원과 5억원의 무이자 이사비 대출 지원을 모두 받지 않기로 하고 사업 조건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논란이 되는 이사비 지원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계산에서다.

이처럼 정부가 재건축 수주전에 개입하면서 현대건설과 GS건설 모두 수주전 승리를 자신할 수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이사비 등 파격조건을 내놓은 현대건설 측으로 승기가 기우는 듯 했지만 최근 정부가 이사비 등에 제동을 걸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이사비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수주전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카드는 많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사비는 조합원들 간 형평성 측면에서 나온 것인데 논란이 돼 아쉽다"며 "정수현 사장이 이행보증증권 발급으로 이익을 조합 측에 환원한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은 수주전에서 승리하면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사비 문제가 있었지만 현대건설은 10조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무건정성은 물론 높은 신용등급에 따른 조합원들의 이자부담 완화, '디 에이치(THE H)'라는 프리미엄 브랜드, 전체 60%에 달하는 한강조망권 등의 특화설계 등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조건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들 사이에선 반포에 이미 자이 브랜드가 있는데 또 자이를 선택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승부의 결과는 결국 조합 측의 선택에 따른 것인 만큼 '부제소 이행각서'에 따라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GS건설은 결과에 대해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시공사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공을 들인 만큼 조합원들도 그 점을 어느 정도 고려해주지 않을까 싶다"며 "총회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GS건설이 총회결과에 따라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S건설이 현재까지 조합 측에 '부제소 이행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단지 내 LH 소유 국공유지 매입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리사무소, 노인정, 테니스 코트 등이 들어서 있는 이 부지는 약 2만3140㎡에 이르며 예상가만 7800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준공 당시인 지난 1973년부터 주민들에게 분할 등기 되지 않아 현재까지 법적으로 LH에 소유권이 있다. GS건설은 500억원에 환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겠다. 또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시공사가 총회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걸더라도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올해 한신4지구 등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무엇을 위해 소송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LH 소유 국공유지의 경우 3년간 수주를 준비하면서 법률 검토를 통해 500억원에 매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부지매입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서다. 결과는 시공사 선정 이후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체육관에서 열리는 시공사 선정 조합원 투표에 앞서 이날(26일) 부재자 투표를 진행한다. 인근 공인중개소들은 부동표를 5∼10% 이내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부분 조합원들의 표심은 어느 정도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단지 조합원들의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30년 넘게 거주한 사람들도 많아 건설사들의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자신에게 호감을 상대적으로 많이 표시한 건설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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