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속눈썹 접착제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
일부 속눈썹 접착제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조사, 11개 제품서 톨루엔 등 검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과 톨루엔, 벤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속눈썹 접착제는 2015년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됐으며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은 11개며,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180배(14,800㎎/㎏~43,600㎎/㎏)가 검출됐다.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290㎎/㎏)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안구 자극을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접촉 시 화학적 화상·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화장품 사용금지 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10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이 물질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됐으며,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캐나다 보건부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돼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다.

12개 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이 미흡했다. 표시기준 유예기간 이후 제조되었거나 표시가 없어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속눈썹 접착제 12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없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한 상태다. 한소원은 환경부에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향후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