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본인가 신청…상반기 '인터넷銀 2파전'
카카오뱅크 본인가 신청…상반기 '인터넷銀 2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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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왼쪽)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금융위 "심사 거쳐 1분기 인가 결정"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국내 두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할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했다. 카카오뱅크는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영업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라, 1~2월 영업을 시작할 '케이뱅크(K뱅크)'와 2파전을 형성할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 금융위에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1분기 중으로 카카오뱅크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초기 자본금 3000억원, 임직원 210여명으로 출발한다. 참여 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KB국민은행, 넷마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YES24, 텐센트 등 9개사다. 지난해 11월29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해왔다.

카카오뱅크는 이용우 대표와 윤호영 대표를 공동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한 바 있다. 기존 은행권에서 쓰던 '은행장'이라는 호칭 대신 '대표'라는 호칭으로 차별화를 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이용우 대표는 금융분야, 윤호영 대표는 ICT 분야의 전문가로, 금융과 산업기술을 결합한 은행 체제에 걸맞게 2개 분야의 CEO를 각각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의 자본금과 자금조달방안, 대주주·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실지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에 관련부서 합동으로 '실지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가 본인가를 받게 되면 올 상반기에는 '중금리 신용대출 사업'을 둘러싼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케이뱅크는 지난해 본인가를 받아 이르면 이달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 케이뱅크는 통상적인 방식과 차별화된 신용평가모형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다. 심성훈 케이뱅크 초대 은행장은 기존 은행권에서 활용하던 신용평가등급에 비해 세분화된 최적의 신용등급 구조를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KT(8%), GS리테일(10%) 등 산업자본이 주주로 참여한 만큼, 이들 기업을 활용한 신개념 신용평가 및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이베이(G마켓·옥션)의 플랫폼을 이용해 차별화된 사업 전략을 세울 전망이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구현한다는 기본 방향은 케이뱅크와 비슷하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 청사진은 본인가 이후에 확정돼 시장에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1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게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했지만, 정국 혼란 탓에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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