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내달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
주택금융公, 내달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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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내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달 18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통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조정하고, 2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등 주택연금의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정액형 기준 일반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는 평균 2.3%, 70세는 0.6% 증가한다.

새로운 제도와 변경되는 월지급금은 내달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와 이달 말까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내달 신규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시 선택한 지급유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다만 2월부터 증가형·감소형이 폐지되고 정액형 및 전후후박형만 운영됨에 따라 두 가지 유형 간의 변경만 가능하다.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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