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내년 3월까지 순환출자 해소 '발등의 불'
삼성, 내년 3월까지 순환출자 해소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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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

"삼성SDI,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처분해야"…유예기간 연장 요청할 듯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삼성물산 출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내년 3월까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그룹에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지분율 2.6%·24일 종가기준 약 7275억원)를 처분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고리 3개를 해소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통합삼성물산이 출범하면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기존 10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지만, 순환출자 고리 3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의 중심에 있는 삼성SDI는 통합삼성물산 출범 전 제일모직 지분 500만주(3.7%), 삼성물산 지분 400만주(7.2%)를 갖고 있었다. 합병 이후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통합삼성물산 지분은 900만주(4.7%)다. 공정위는 삼성SDI의 추가 출자분 400만주, 500만주 가운데 더 큰 500만주를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소 시한은 통합삼성물산 출범일인 지난 9월1일을 기준으로 6개월 뒤인 내년 3월1일까지다. 삼성그룹이 내년 3월1일까지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삼성그룹은 65일 내 삼성SDI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위도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유예기간 연장 신청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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