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선물사,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허용"
금융당국 "선물사,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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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당국이 전업 선물회사도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융자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시행령 해석상 전업 선물사도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가 가능하게 됐다.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는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것을 뜻한다. 대출금의 사용은 특정목적에 제한되지 않지만, 담보증권 종류는 상장주권, 채권, 수익증권 등으로 한정된다.

그간 선물업 겸영 증권회사는 예탁받은 증권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금전융자가 가능했지만, 전업 선물회사는 금전융자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 환헤지 등이 필요한 기업의 파생상품 거래에 애로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출입 제조업체 등이 환헤지, 원자재가격 헤지 등을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필요한 경우 금전융자를 받은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 기관투자자 등도 금전융자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시 일일정산 등으로 활용가능해 파생상품 거래의 편리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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