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수술이력 있어도 해외여행보험 가입 가능
질병·수술이력 있어도 해외여행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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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황금연휴를 맞아 일본여행을 계획했던 A씨는 1년 전 디스크 수술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해외여행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됐다.

앞으로는 A씨처럼 질병이 있거나 과거 질병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더라도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해외여행보험에서 중복되는 국내치료보장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사망, 입원비 보상, 타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을 뜻한다.

우선 금감원은 이달부터 질병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에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손해 등의 담보 가입을 가능토록했다. 보험사들의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손의료비 질병담보를 제외하고 상해담보만 선택해 가입한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계약 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험가입시 과거에 발생한 '모든' 질병이력을 알리도록 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해 이같은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을 방지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까지 추가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 낭비에 해당한다는 우려가 있어, 이들에게 해당 보장에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설명토록 하고 국내치료보장 가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청약서류 양식을 개선한다.

또한 불필요한 특약 가입에 따른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 예방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시스템을 변경한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엔 보험가입 가능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에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와 더불어 상품설명서를 포함한 안내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대폭 간소화된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질병치료 이력이 있는 국민들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사 및 협회 등과 협의해 추진과제별로 늦어도 연내에 제도개선을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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