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리엇 '주총반대' 가처분 기각…삼성 승소
법원, 엘리엇 '주총반대' 가처분 기각…삼성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수 일가 위한 합병, 증거 없어"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가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총반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와 주식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17일 전 나올 예정이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는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해왔다. 또 삼성물산 이사회가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은 "삼성물산의 합병이 총수 일가를 위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엘리엇 측은 이번 합병이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승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 부자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제일모직 지분은 40%를 넘어선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엘리엇과의 싸움에서 삼성이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지만, 합병 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성사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은 확실하나 국제 의결권자문기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의견서가 아직 남아있다"며 "합병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 해외 기관투자가들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ISS는 오는 3일 기관투자가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ISS 의견서는 외국계 투자자 표심에 막강한 입김을 행사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다.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오는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에게 합병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합병안이 주총을 통과하게 되면 '통합 삼성물산'은 오는 9월1일 출범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