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 30만→33만원 상향
방통위,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 30만→33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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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철기자)

진통 끝 통과…최대 37만9500원 지급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현행 30만원인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상한이 33만원으로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최대 30만원인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상한을 33만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는 지원금 상한을 25만~35만원의 범위로 책정, 방통위가 6개월마다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과 함께 최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한 바 있다. 시행 6개월을 맞아 상한의 조정이 이뤄진 것.

이에 따라 최대 33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단말기에 일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15%를 합산한다면, 소비자는 최대 37만9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34만5000원(공시지원금 30만원, 추가지원금 4만5000원)에 비해 3만4500원 상승한 금액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금 상한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상임위원 간 찬반 입장이 엇갈렸으나, 표결 결과 제2안이 의결됐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재홍, 고삼석 위원은 지원금 상한을 올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이통사들이 대부분의 단말기에 30만원보다 적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굳이 상한선을 올릴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재홍 위원은 "보조금 상한을 올리는 것이 정말 이용자 혜택을 증진시키는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30만원의 상한액만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33만원까지 올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제, 이기주 위원 등 여당 추천 인사들은 대체로 지원금 상향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을 얼마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금의 상한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상한을 상향하더라도 이통사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그에 따라 지원금을 더 지급할수도 있고, 영향을 안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통상적인 경우를 보면 어느정도의 지원금 상승 영향은 있다고 봐야한다"며 "제조사나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상향할 수도 있도록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재홍 위원은 표결에 기권한 가운데 고삼석 위원이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진통 끝에 지원금 상한액 상향 안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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