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폭적 규제완화로 '숨통'
보험사, 대폭적 규제완화로 '숨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모·선박투자 자회사 소유...신용정보 활용범위 확대

보험회사도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선박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고 업무시설용 부동산의 미사용 부분에 대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은행·보험사들이 휴면예금 처리,계약 이행사항 통지 등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자치부로부터 고객의 변경된 주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이사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종전에는 연체 등으로 채권 추심이 필요할 때만 변경된 주소 정보가 제공됐다.
 
26일 재정경제부는 올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영업활동시 애로사항과 중복·과잉규제 등 총 254건을 수렴, 이 중 우선적으로 53건의 금융법령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보험·은행 분야의 개선과제 24건을 발표했다.
 
■보험사, 수익확대 '다변화'
보험사는 자회사 소유범위가 확대되는데 종전에는 금융업, 신용정보업, 보험업 관련 업무로 보험사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융자회사, 자산유동화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한해 자회사 소유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PEF 및 선박투자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해 보험사들은 종전에 비해 좀더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질수 있게 됐다. 하지만 PEF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자회사에 포함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제한을 둔다.
 
또 보험상품 개발절차가 간소화 된다.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을 위해서는  선임계리사의 검증을 거친후 보험개발원의 요율 확인을 받는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후라야 금감원 인가가 가능해 이중규제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향후에는 선임계리사 제도가 폐지되고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계리사법인이나 보험개발원 중 한 곳을 선택, 요율검증을 받으면 된다.
 
이밖에도 보험사가 보유한 업무시설용 부동산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선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동안 보험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겸영을 허용시 그 대상을 해당 보험사 보유자산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타 금융기관의 유동화 자산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익확대 및 다변화가 가능해졌다.
 
■ 고객 주소정보 활용범위 확대
은행·보험사는 고객이 이사를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변경된 주소를 이용 제공받을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공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로 한정했다. 행자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소변경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객이 이사할 경우 휴면예금 처리나 금융거래 계약시 잘못된 주소지로 송부돼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했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은행·보험사 등이 고객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고객의 변경된 주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으로 주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사유 등에 대해서 행자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주가 노사간 단체협약에 근거, 단체보험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종업원들의 사전 동의요건을 면제했다.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의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사전 서면동의 절차를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금액 자율화, 보험사의 타사 상품판매 허용, 보험대리점 등록요건 완화 등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개인신용정보 활용 목적조정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보험계약정보 등 신용정보를 자사고객에 대한 자사상품 마케팅 허용 등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목적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 설정, 유지여부 등 판단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했다.
 
금융소비자의 소득 관련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는데 지금은 국세, 지방세, 관세의 체납액 및 결손 처분액에 관한 정보만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금융소비자의 신용평가에 기초가 되는 소득 추정 관련 공공정보를 집중, 활용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재경부 세제실,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정보 제공범위, 제공방식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 보험료율에 대한 체계적인 개편도 중장기 검토 과제에 포함시켰다.
 
현재 예금보험료는 금융업권별로는 다르지만 동일 업권내 금융기관별로는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 기금의 적립수준에 상관없이 계속 납부하고 있지만 향후 목표기금제, 차동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보험료율 개편을 위한 연구, 검토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필요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