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전 부회장이 16일 열리는 3.1절 특별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횡령 혐의가 확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절반이 넘은 7백0여 일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구본상 전 부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가 확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8백일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대해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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