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전자제품 판매점서 보험판매 가능
내년 7월부터 전자제품 판매점서 보험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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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 '단종보험대리점제' 도입 추진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내년 7월부터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가 도입돼 이동통신사 대리점, 가전제품판매점 등 유통사에서 전자제품에 관한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관련 보험을 판매하고, 가전제품판매점에서 파손·손실 등 전자제품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설계사들이 본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감안해 일반 보험대리점 등에 비해 등록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까지 안내토록 했다. 보험금 부지급 사례 또는 삭감지급 사례를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기대격차를 줄여 민원이나 분쟁 감소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개략적인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범주가 신설된다. 단,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에 대해 안내 시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반드시 같이 안내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고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는 시장 기능에 의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카슈랑스(금융기관보험대리점)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회사와 자회사간 거래에 대한 이중규제는 해소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초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 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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