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에 과징금 각 8억원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에 과징금 각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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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철 기자

유통점 100만~150만원 첫 과태료 결정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지난달 벌어진 '아이폰6 대란'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게 8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국내 출시에 맞춰 공시 보조금(지원금) 이상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각각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이통3사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액의 4%다. 그러나 이번 대란의 경우 기간이 짧고 불법지원금 규모도 단통법 시행 전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관련 매출액 산출이 힘들다. 이에 방통위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단통법상 최대 한도인 8억원을 과징금으로 책정했다.

이통3사의 과징금이 같은 이유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모두들 (경쟁사 장려금 규모를 높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따라갔다고 하는데 A사가 장려금을 30만원으로 책정하면 B사가 40만원으로, C사는 50만원으로 올렸다"며 "A사만 책임 있고 나머지는 단순히 따라가기만 한 것이냐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로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이뤄졌다. 방통위가 유통점에 직접 제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을 위반한 유통점 22개 가운데 위반 정도가 경미한 3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100만원, 나머지 19개 유통점은 50%를 가중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향후 위반사례가 반복될 경우 더욱 강도높은 제재를 내리겠다는 계획으로,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같은 건으로 이통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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