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중국산 비타민C '원산지 의무 표시' 추진
농림부, 중국산 비타민C '원산지 의무 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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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 의견 청취 등 고시 개정 등 검토

[서울파이낸스 남라다 기자] 정부가 상당수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비타민 C' 제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비타민 C는 식품 첨가물에 해당해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면서 "올해 중으로 식약처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는 고시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90%가량의 비타민 C 제품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고도 4배 가까이 폭리를 취한다고 의심을 사고 있는 데다 중국산이라는 자체가 소비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실을 감춰 온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주요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비타민은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약사들은 그동안 중국산 원료라는 사실을 숨긴 채 대부분의 비타민 C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유명 제약사들의 비타민 C 제품 95%가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고도 비싼 가격을 받고 있는 데 있다.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두 제품을 비교해본 결과, 이마트 '반값 비타민'은 1000㎎ 1정 가격이 49.5원이지만,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미국 GNC사의 비타민C는 500㎎ 1정 가격이 172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타민 함량이 '반값 비타민'의 절반에 불구한데도 가격은 3배 이상 비싼 셈이어서 폭리를 취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반값'이라는 표현으로 무조건 싼 가격을 강조하지만, 비타민 제품의 경우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대형마트 제품의 마진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더 높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약사들이 중국산 원료를 표시하지 않는 데에는 중국산 원료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한 켠에 자리잡고 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의 안좋은 이미지가 제품에 투영돼 매출에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농림부 측은 올 6~10월 사이에 원산지 표시 기준과 관련된 부처나 사회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고시 등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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