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위법내역 공유 시스템 개발
보험설계사 위법내역 공유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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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설계사의 위법 내역을 업계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설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도 마련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문화 정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 등 정보를 공유하는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모집질서 위반행위 및 불완전판매 야기 가능성이 큰 보험설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설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업무, 모집조직 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소비자 의견 청취제도도 활성화시켜 민원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개선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보험소비자를 패널로 참여시켜 보험사의 업무관행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 권유시 적합성 원칙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부당 권유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가칭)를 개설·운영하도록 했다.

비대면 채널의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보험사, 보험대리점 등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도방안을 마련한다. 또 TM 영업시 사용하는 상품설명 대본내용 중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현재 추진중인 불완전판매 예방 관련 세부과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상품 난이도에 따른 모집자격 차등화 △영업교육실태에 대한 미스터리 점검 △모집조직 정착률과 성과평가 연계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스크립트 강화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자체점검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정보조회시스템 시행에 맞춰 보험설계사 평가지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며 "보험소비자 의견 청취제도 활성화 및 신뢰도 제고방안 관련 과제들은 회사별로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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