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KT 상대 공동 손배訴 제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KT 상대 공동 손배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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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모 씨등 101명은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1인당 20만 원씩, 모두 2천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김현성 변호사는 고객 정보가 1년동안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도 KT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KT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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