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상고 포기"…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확정
檢 "재상고 포기"…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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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회장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김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며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혐의에 비해 일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상고를 한다해도 사실확정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낮다"며 "형량문제는 상고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회장과 함께 집행유예를 받은 구자원 LIG 회장(79) 등 LIG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검찰은 "공범문제나 가담정도 여부에 대해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법리오인이 있어 대법원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지난 11일 김 회장(62)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3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같은날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4)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반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1)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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