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소득공제 장기펀드, 회사 내 이동가능"
[일문일답] 금융위 "소득공제 장기펀드, 회사 내 이동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부가 도입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내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 이후 수익률이 나빠져도 이동할 수 없다는 우려에 회사 내에서 자유로운 펀드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일문일답이다.

▲소등공제 장기펀드는 신규 가입할 수 있는 게 내년 연말까지다. 이후 가입은 못하는 건가?

-신규가입은 할 수 없고 펀드 이동제로 다른 회사로 이동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운용사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이 펀드의 운용을 대충할 수 있을것 같다.

-펀드 이동제의 대상은 아니지만 같은 회사의 다른 펀드로 이동할 수는 있다. 또 수익율이 안 좋을 경우는 펀드의 납입을 중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층이 많이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운용사들도 미래에 다시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펀드를 운용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정말 이 펀드의 운용을 대충한다던가 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있다면 금융당국으로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얼마나 되나?

-약 120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7%가 가입할 수 있다. 5000만원 기준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야간근로수당 같은 비과세급여는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많은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일본에서 비슷한 내용의 펀드가 도입됐을 때는 급여 기준이 없었는데 왜 우리는 있는 것인가?

-금융당국으로서도 최대한 연봉제한을 없애고 싶었지만 현재 세수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5000만원으로 기준이 내려졌다.

▲원금손실이 커서 불가피하게 5년 안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미리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당하는 건가?

-세금 추징은 원금부문과 관계없이 받았던 혜택을 반환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에게도 훨씬 좋은 수익과 세제혜택 효과가 있지만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으니 유념하고 가입해 달라.

▲판매 과열 문제가 있을것 같다. 대책은?

-국회와 정부가 어렵게 결단을 내려서 도입한 상품인 만큼 판매하는 금융기관들도 취지에 맞게 질서를 지켜야 할 것이다. 판매에서 과열이나 그 와중에 불완전판매가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겠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