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기사 승객 없어도 흡연금지…과태료 10만원
버스·택시기사 승객 없어도 흡연금지…과태료 1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앞으로 버스와 택시 기사는 차량 안에 승객이 타고 있지 않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전사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2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운전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릴 예정이다.

또, 현행 법에서는 버스나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을 때만 운전사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승객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운전사들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임산부와 노약자를 포함한 승객들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피해를 줄 수 있어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