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물깡, 내달부터 처벌
카드 현물깡, 내달부터 처벌
  • 김성욱
  • 승인 2005.07.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집중단속...최고 징역 3년

8월부터는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다시 되파는 변칙 자금융통행위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이같은 일명 현물깡에 대해서 집중단속에 들어가 처벌한다고 28일 밝혔다. 처벌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그동안 카드깡 업자들은 현물을 곁들인 카드깡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대형할인점 등을 통해 농산물이나 귀금속, 전자제품, 상품권 등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카드할인깡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경우만 처벌이 가능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과다한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본인 카드를 업자가 마음대로 쓰는 등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면서 “적발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금융사와의 정상거래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만약 부득이하게 카드깡을 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카드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을 받고 비밀번호를 바꿔야만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