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닷컴, 마일리지 폐지 '논란'
키움닷컴, 마일리지 폐지 '논란'
  • 김참
  • 승인 200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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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기간 너무 짧아...고객 불만 증폭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이익제공한도’로 인해 마일리지를 제공하던 증권사들이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해지자 마일리지제도 폐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 고객들은 마일리지제도 폐지에 대한 공지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움닷컴증권은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11일 마일리지제도 폐지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으나 고객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고객이 증권사를 선택한 기준에는 마일리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된 것도 고려됐기 때문.

따라서 키움닷컴이 좀더 공지기간을 길게 잡거나 마일리지제도 폐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됐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마일리지제도 폐지 원인은 금감원이 신설한 ‘이익제공한도’의 내용 중에 고객전체에게 1년 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을 작년 동일 영업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의 1%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 수수료의 약 2%를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일부 증권사들은 사실상 포인트 제도를 폐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전에 마일리지제도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키움닷컴증권은 마일리지제도 폐지 내용을 폐지되기 불과 1주일 전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이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이 게시판에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신의 아이디를 kp2000이라고 밝힌 고객은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왜 그것이 부득이하게 포인트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이디 liubei 고객도 “그동안 키움을 키워준 개미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며 “키움 포인트를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줘야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키움닷컴증권 관계자는 “소액 고객이 다수이므로 사실상 폐지 공기 기간을 늘리더라도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고객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증권업계 관계자는 “교보증권의 경우 지난 5월에 마일리지제도 폐지에 대한 공지를 냈고 시행도 3달 뒤인 8월에 시행한다”며 “키움닷컴증권은 마일리지제도 폐지 공지를 시행 1주일 전에 내서 고객들의 불만이 큰 것 같다”고 전했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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