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CJ·삼양사, 삼립에 15억원 배상 판결
'밀가루 담합' CJ·삼양사, 삼립에 15억원 배상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제조업체가 담합으로 제품 가격을 올려 중간도매상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제조업체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중간도매상에게도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적용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는 삼립식품이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물어내라'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4000만원, 삼양사는 2억3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격인상을 담합한 것이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대량수요처의 밀가루 가격이 인상돼 공정거래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은 2001년부터 5년간 밀가루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담합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립식품은 자발적인 배상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1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