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수십만 주를 매도한 혐의로 삼보컴퓨터 대표이사 손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 2010년 2월 삼보컴퓨터의 모 자회사가 적자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공시 직전 자신이 보유중이던 해당 회사 주식 56만여주를 팔아 치워 4억8천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대표는 당시 해당 자회사와 삼보컴퓨터의 재무회계 담당자 회의에 참석해 '적자 전환'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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