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구조조정 마무리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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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 중 한곳 퇴출…진흥저축銀 등 경영개선 명령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지난해 1월 삼화저축은행 퇴출로 시작된 16개월간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벌여 총 20곳의 영업을 정지시켰다. 1년반 만에 5곳 중 1곳이 퇴출된 셈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솔로몬(서울), 한국(서울), 미래(제주), 한주(충남) 등 4개사에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4월18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검사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말한 지 18일 만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도 이번 영업정지에 대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지난해 7월 이후 진행되어온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영업정지가 결정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총 7만4400명, 예금은 7조4400만원 규모다. 예금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69억원, 예금자 수는 8203명이다.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 투자규모는 2246억원, 투자자는 7200명이다.

이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가장 큰 사유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는 점이다. 한국ㆍ미래ㆍ한주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넘어서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은 4.35%로 양호했지만 순자산이 마이너스였다.

이들 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 등을 통해 자체정상화를 추진하거나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들 중 영업정지를 피한 곳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진흥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파악돼 이번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아 영업정지 명령은 피했지만 향후 1년 안에 자구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이번에 대형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퇴출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만간 대주주 중 하나인 'SBI Korea Holdings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을 매각하면 BIS 비율도 안정권에 접어들 것이라는 게 당국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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