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테마주 단속강화 역효과 '우려'
거래소, 테마주 단속강화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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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매매정지로 투자자 피해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한국거래소가 테마주 이상급등을 막기 위해 시장경보제도 강화라는 '강수'를 뒀지만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즉각 거래정지'로 요약되는 투자경보제도 강화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거래소의 투자경보제도는 단기 주가 급변 종목의 경우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한다. 5일간 75% 상승 또는 20일간 150% 급등시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고 3일이 지나도 주가가 상승할 경우 하루동안 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거래소가 추진 중인 방안은 투자위험 지정 후 3일동안 기다리지 않고 즉각 거래정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실시되면 투자자들의 급변 종목 추종 매매를 줄인다는 점과 테마주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의지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거래소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우려점도 있다. 자칫 매매정지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가급등 후 거래소가 정지하는 기간이 단축돼 현재보다 빠르게 단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치고 빠지기'식 거래가 보다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이번 조치의 전제는 이상급등 종목이 테마주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정작 거래소는 현재 종목 가운데 테마주의 비율에 대한 통계도 갖고 있지 않다.

테마주와 무관하게 다른 이슈로 오른 종목도 제재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번 방안이 지난해부터 증시에 불고 있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감시감독에 연이은 후속조치란 점에서 투자위험 종목 대부분이 테마주일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매매 정지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는 막을 수 없다"며 "좀 더 매매정지 기간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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