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株 회계처리 방식 개선
하이닉스株 회계처리 방식 개선
  • 김성호
  • 승인 2005.02.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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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 가능해 져.
대우등 평가손익 변동성 줄어들 듯.

하이닉스 주식이 포함된 미매각 수익증권과 관련해 증권사의 회계처리 방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온 상품평가손익의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하이닉스 주식이 포함된 미매각 수익증권과 관련해 증권사가 회계처리 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에 따라 이들 증권사의 상품평가손익 변동성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하이닉스 주식이 포함된 미매각 수익증권과 관련, 단기매매유가증권으로 분류해 회계처리 하던 것을 투자유가증권(매도가능유가증권)으로 재분류 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요구해 왔다.(본지 2004년12월12일자 참조)

이는 하이닉스 주식이 매각금지 종목으로 분류돼 있어 하이닉스 주식이 포함된 미매각 수익증권을 단기매매유가증권으로 분류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채 손익에만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하이닉스 채권단의 합의 사항에 따라 오는 2006년12월까지 하이닉스 주식 매각이 금지돼 있는 상태”라며 “주식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이닉스 주식이 포함된 미매각 수익증권이 단기매매유가증권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회계상 손익변동이 심한게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주식은 지난 2002년 출자전환 이후 오는 2006년12월까지 매각이 금지돼 있다. 단 이 기간동안 보유주식의 30%는 매각이 가능하다.

이처럼 하이닉스 주식이 포함된 미매각 수익증권을 단기매매유가증권으로 분류해 회계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증권사들은 곧바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고 있다.

이미 대우증권은 지난달 20일 공시를 통해 하이닉스 주식이 포함된 미매각 수익증권을 단기매매유가증권으로 분류키로 하고 올 4분기(1월~3월) 실적부터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또 현대증권도 조만간 회계처리 기준을 전환할 방침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하이닉스 주식이 이미 바닥을 찍은 만큼 향후 이를 통해 평가손실을 입을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품평가손익의 변동성은 골칫거리임에 틀림없다”며 “이번 회계처리 기준을 바꿈으로써 더욱 투명하게 실적을 밝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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