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 개정안, 국회 처리 앞두고 '쳇바퀴'
예보법 개정안, 국회 처리 앞두고 '쳇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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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계정은 조성되어야 한다는 여당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독책임에 대해 추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

이에 부실 저축은행에서 시작된 금융 시스템의 불안심리가 타업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예금보험료 적립액 중 50%와 앞으로 낼 보험료의 절반을 공동계정으로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업권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권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이며, 이에 정부는 공동계정을 통해 조성될 약 10조원의 기금으로 저축은행 정리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현재(21일 기준) 예보에 적립된 저축은행 기금은 -2조8000억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예보가 당장 다음달 중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를 대상으로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1인당 1500만원 한도)으로 지급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적자의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기금의 적자로 예금보호자금 지급 등 기금의 운용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부실 저축은행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로 전가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업권의 기금은 결국엔 고객의 자금으로 이뤄진 것인데 이를 두고 내것, 네것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금융은 시스템적으로 감염성이 높은 만큼 타 업권에서 협조해야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공동계정 조성이 무산될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미 금융권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전례가 있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다시 투입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외환위기 당시 은행권의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예보의 자금이 충분치 않아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

예보 관계자는 "국회 전부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계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왔다"며 "공적자금은 2차적인 방안으로 일단 공동계정을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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