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시설부지 복합용도로 쓴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부지 복합용도로 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서울시는 24일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기준과 허용범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부지란 도로,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 53개 도시계획시설물이 들어서게 될 땅을 말한다.

이런 땅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범위를 정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지만 그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예외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하나의 부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물리적·공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시설 간에 그 기능이 상충되지 않는 한 모든 시설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중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하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엔 도서관을 짓거나 같은 땅에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다.

또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나 건축물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지상엔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하엔 지하철이 들어서든지 상업용 건물을 통과해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로, 철도, 주차장, 시장 등 13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 외의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차량기지를 복개한 자리에 아파트나 업무용 빌딩을 건립할 수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복합화를 활용하게 되면 토지의 전면 수용으로 인한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구분지상권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만을 매수하게 됨에 따라 공공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며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공간을 활용해 부족한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