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268억 손실, '공중분해'되나
골든브릿지證 268억 손실, '공중분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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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금감원 모두 '단순 실수'에 무게
금감원 "향후 개선안 협의 진행할 것"

[서울파이낸스 양종곤 기자] 전날 골든브릿지증권이 옵션거래 주문착오로 입은 268억원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전망이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측은 운용자에 의한 주문착오를 인정했고, 현재 금융당국 역시 단순 실수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금융법상 누구와 거래했는지 거래상대방 공개가 금지됐고 차후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이들과의 거래 역시 금융감독은 규제하고 있다.

더욱이 골든브릿지측이 파악한 대로 매수상대방이 특정 법인이 아닌 대부분 펀드나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말그대로 불특정다수인 셈이기 때문에 손쓸 방도가 없게 된다.

옵션만기일인 전날 골든브릿지증권은 코스피 200주가지수선물옵션 거래주문착오로 약 26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회사측은 지난해 회계연도 이익금액 40억원을 제하면 약 22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사측과 금융당국 모두 이번 사건이 단순 실수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김건섭 금융투자서비스국 국장은 "보고서를 통해 실수인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단순 실수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미래에셋증권 역시 주문실수 거래에 따라 100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그 피해액이 두 배가 넘는 만큼 시장에서는 증권사 주문착오 방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지난 2007년 발표한 증권사 주문착오 대책안은 각 증권사들의 자율안이었다"며 "이번 사건 조사가 완료된 후 대책안 개선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골든브릿지측은 이번 보고서에 단순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경고등' 문제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실수에 따른 주문 착오란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운용자의 실수에 따른 주문 착오로 발생했다"며 "당시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전산상 대량 예약주문일 경우 경고등이 나와야하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점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증권은 당시 5만계약 선물 매도 물량을 1000계약씩 50차례에 나눠 체결주문했다. 경고등은 1000계약 이상일 경우에 켜지게 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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