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국가하천으로
경인아라뱃길 국가하천으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자연하천이 아닌 인공운하가 처음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국토부)는 7일 경인운하 사업으로 조성된 아라뱃길을 국가하천(명칭 아라천)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국토부 측은 지방하천인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굴포천 방수로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만들어진 아라천을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라천은 홍수기에 굴포천이 넘치거나 한강으로부터 역류가 우려될 때 방수로를 통해 그 물을 받아 서해로 흘려보냄으로써 부평·부천 지역의 고질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

또 평상시엔 뱃길로 활용돼 각종 선박이 운항하면서 여객이나 화물을 실어나르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마리나 항만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날 경기 김포 고촌읍 신곡리·전호리 일대 11만5461㎡(육상 4만1358㎡, 수역 7만4103㎡)를 김포터미널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아울러 한-중 항로 컨테이너선과 서해 연안섬 운항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해상 운송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