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하이닉스 청구 소송 1심 승소
현대證, 하이닉스 청구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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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양종곤 기사] 현대증권은 거래소 공시를 통해 지난해 9월 하이닉스반도체가 제기한 약정금 등 2118억원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7일 1심 승소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이닉스반도체가 보유한 국민투신 주식 1천300만주를 캐나다 CIBC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실질내용은 하이닉스의 외자 차입이며 현대증권이 계약 체결 중개역할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현대증권과 하이닉스 사이에 현대중공업에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한 모든 손실보전약정은 없었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지난 2009년 8월 27일 현대증권이 하이닉스를 상대로 현대중공업 대신 지급한 991억원배상하라는 내용의 구상금 소송 역시 현대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에 991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현재 현대증권은 지난 17일 승소판결 이후 하이닉스로부터 원금 991억원과 이자 616억원을 합친 1607억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하이닉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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