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스 허용 1년] "실적은 없고 실효성 논란"
[부동산리스 허용 1년] "실적은 없고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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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업계 “업무 규제 풀어 달라”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리스사에 부동산리스업무가 허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적이 전무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리스는 리스회사가 사무실, 토지, 건물 등을 매입한 뒤 이를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리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금융거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리스사에 중소제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 등 업무용 부동산에 한해 부동산리스를 허용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스사의 부동산리스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중소기업에게는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리스사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을 기대할 수 있게 하자는 금융당국의 부동산리스 허용 취지가 무색해졌다.

여신금융협회는 부동산리스 허용이 제조업 업무용 부동산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수요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여신협회 김인성 홍보실장은 “당초 금융당국의 예상과는 달리 리스시장에서 부동산은 쉽사리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소제조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대부분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있는데다 리스사도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해 재임대한 뒤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해야 하는데 제조업 업무용 부동산의 특성상 수요가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리스사들은 부동산리스 업무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 업무용 부동산에 제한된 부동산리스만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업무 범위를 넓혀 오피스텔 등을 활용한 사무실 임대 등 다양한 부문의 부동산리스를 취급해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이미 국내 사모펀드나 외국계 대형펀드들은 투자된 자금을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펀드나 자산유동화방식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반면, 시설대여가 본업인 리스사 입장에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오히려 타 펀드 등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부동산리스 업무가 한정된 탓이다.

리스 업계는 부동산리스 규제가 풀리면 자동차 리스에 편중된 불안정한 수익구조 개선 등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동산금융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금융에 대한 수요 충족 측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상승, 오피스 물건에 대한 수요증가, 투기자본 유입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리스 업계는 보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상진 연구원은 부동산 리스가 중소제조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세일즈&리스백(Sales &Lease Back)이 아닌 모든 리스거래가 가능하게 된다면 “일반 중소기업들은 리스 이용에 따른 비용처리가 가능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가격등락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들이 부동산리스를 통해 부동산보유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연구원은 “소비자들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부동산리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일반 개인 또는 임대사업자와의 거래보다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우려해 부동산리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리스사들이 시장성이 있는 곳에만 부동산리스를 집중해 당초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고자 했던 부동산리스 허용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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