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불안? 해결의 왕도는 있다.
서민 주거불안? 해결의 왕도는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장 최원창
  • cwc111@hanmail.net
  • 승인 2010.09.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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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장 최원창
도심을 흐르는 한강과 도봉ㆍ관악 등 수려한 산들이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서울은 풍수지리를 모르는 나 같은 문외한이 보아도 참으로 아름답고 환상적인 도시이다. 하지만 아파트 숲으로 채워진 서울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40%가 넘는 집 없는 서민의 눈에는 괴물로 보여 질수도 있을 것이다. 어디 서울한 곳뿐이랴. 도시근로자가 쓰고 먹지 않고 꼬박 13년은 모아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그저 망연해질 뿐이다.

누구나 한평생을 살다보면 크고 작은 이런저런 서러움과 마주하게 된다. 그 많은 서러움 중에서도 서민들이 겪는 집 없는 서러움이야말로 그 어떤 서러움에 비할 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09년도 전국기준 101.2%(수도권 95.4%, 지방 106.7%)라고 하지만 주택자가점유율은 60%선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주거불안에 노출된 서민층은 많다.

따라서 유달리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우리나라 국민정서를 감안한다면 집 문제야말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선해서 해결해야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런 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왕도는 없는 것일까? 조금만 눈여겨보면 왕도는 있다.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성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제도는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건설을 촉진하고자 1988년 1월에 설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2004년 3월부터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금융 전문기관인 HF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주택청(FHA), 재향군인청(VA) 및 농가주택청(FmHA)에서, 캐나다의 경우에는 주택저당공사(CMHC)에서 공적 주택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적 주택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HF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주택보증제도는 주택수요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보증과 주택공급자인 주택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보증으로 구분된다. 보증종류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보증의 경우 주택의 구입ㆍ건축ㆍ개량자금에 대한 ‘구입자금(건축,개량)보증’ 임대 또는 분양 아파트 중도금(잔금포함)에 대한 ‘(임대)중도금보증’ 및 주택 전세자금에 대한 ‘임차자금보증’ 등이 있으며 사업자보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자금에 대한 ‘건설자금보증’ 및 ‘PF보증’ 등이 있다.

위와 같이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운용중인 공적 주택보증제도는 주택과 관련된 자금용도에 따라 비교적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1988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설치이후 올해 7월말까지 총 654만 세대, 119조원(개인보증 91조원, 사업자보증 28조원)의 주택보증을 공급했으며 금년 중에는 총 28만여세대, 10조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는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하고 편리한 수단이 된다. HF공사의 주택보증에 대한 정보야말로 서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하고 편리한 수단일 것이다. 다시 말해 서민의 주택문제는 HF공사의 주택보증이 답인 셈이다.

전세자금부터 구입자금까지 연계되어 있는 HF공사의 주택보증 상품을 잘만 활용한다면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세란 해결은 물론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국 HF공사가 운용중인 공적 주택보증제도야말로 서민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왕도인 셈이다. 따라서 주거불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서민이라면 HF공사의 문을 두드려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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