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전문 일간지 굿데이 신문이 외환은행으로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20일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관계자는 굿데이신문이 19일자로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했다며 금결원에서 20일 거래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굿데이가 막지 못한 어음의 규모는 3억원 정도이며 외환은행과는 당좌거래만을 거래해왔다.
굿데이 신문은 농협 대출금이 45억원이며, 기타 은행권에 22억여원, 제2금융권에 24억원 정도의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굿데이신문은 재산 조사 등 채권 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돼 농협등 주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파산절차나 화의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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