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서 PF대출받기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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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유도방안' 발표

PF대출한도는 총여신 30%서 점차 20%까지 축소

연체채권정상분류기간 3개월서 2개월미만 단축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민간금융회사의 건전경영유도방안'을 발표,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 이 방안을 충분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우선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대상 BIS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연체기간을 현행 3개월 미만에서 2개월 미만으로 단축키로했다.

이같은 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저축은행(총 자산 2조원 초과)에 우선 적용하되 중소형 저축은행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저축은행의 PF 등 부동산․건설업종으로의 여신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PF대출의 여신 한도를 현행 30%에서 2011년중 25%, 2013년중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포괄적 여신 한도를 총 대출액의 50% 내로 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한도초과시, 신규 PF․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고 초과액에 대해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해 저축은행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키로 했다. 다만, 기존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3년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 줘 적응토록 할 방침이다.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저축은행법 개정(‘10.9.23.시행)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에 대해 주기적(원칙 2년)으로 심사(Dynamic fit & proper test)하되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매년 심사하고  은행권에서 시행중인사외이사 모범규준의 상당부분을 저축은행의 실정에 맞게 도입,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대형화 추세에 비추어  자산건전성이 이를 따라가지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위해  지점설치 요건인 지점당 자본금을 현행 120억원을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검사ㆍ감독도 강화키로했다.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지표, 영업형태, 소유구조 등에 따라 위험수준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등 3단계로 분류, 차등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최근 부실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10.3월말 영업실적 및 PF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Stress Test를 실시(향후 주요 저축은행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매년 검사(현행 2년)를 하되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관련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강화, 불법ㆍ부당행위자를 원칙적으로 모두 검찰 고발조치하고 감경요건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더불어 대주주 등의 불법대출 방지를 위해 신분적 제재 외에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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