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나타난 김길태의 범행 정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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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 집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성폭행·살해 후 옆집 물탱크에 시신 유기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는 이 양 집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해 이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부산지법이 발부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10분∼오후 9시께 이 양의 집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 이 양을 성폭행한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 양의 코와 입을 막은 뒤 목을 눌러 비구폐색 및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김 씨는 이 양을 살해한 뒤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기로 하고 끈으로 이 양의 양손목을 뒤로 묶고 양발목을 결박한 뒤 검은색 가방에 시신을 넣어 옆집 옥상으로 운반했다. 김 씨는 빈 물탱크 안에 시신이 담긴 가방을 넣고 석회가루를 물에 섞어 넣었으며 블록과 타일을 그 위에 올렸다.

이 양의 옷과 신발 등이 담긴 검은색 비닐을 물탱크에 넣은 뒤 물탱크 덮개로 덮고 그 위에 블록과 돌을 올리는 수법으로 시신을 유기했다.

부산지법은 구속영장에 담긴 김 씨의 이같은 혐의 대부분을 범죄사실로 인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경찰의 구속영장에 이번 사건을 규명하는데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양의 살해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씨가 언제 어디서 이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으며 시신을 유기했는지를 경찰이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

또 시신유기에 쓴 끈과 석회가루, 블록, 타일 등을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 등도 구속영장이 나와있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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