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신용정보의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분할 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을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신용정보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이다.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가칭)한신정신용정보주식회사로 자본금은 1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분할 후 한국신용정보는 신용조회업만을 영위하고 (가칭)한신정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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