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온라인 신규계좌개설' 허용 요구
증권업계 '온라인 신규계좌개설' 허용 요구
  • 김성호
  • 승인 2004.05.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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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등 온라인상 개인 실명확인 채널 다양해져
전자금융법상 공인인증 실명확인권한 없어 논란 예상


증권업계가 증권거래를 희망하는 고객들의 온라인을 통한 신규계좌개설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고객이 증권사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 졌을 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의 위험관리시스템도 체계화 돼 있는 만큼 굳이 지점에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 증권사는 신규고객이 지점 내방 없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의를 재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에 있어 최초 계좌개설시 대면을 통한 실명확인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지점방문을 통해 계좌개설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온라인상 신규로 증권거래를 하기 위해선 지점에서 실명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온라인상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이 과거 온라인증권거래가 시작되기 이전에 지정된 법이어서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데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함께 공인인증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실명확인 수단이 다양해 졌으며, 또 온라인증권거래의 붐과 함께 증권사들도 이와 관련된 위험관리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있어 대형 금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온라인 신규계좌 개설 허용 주장은 수년전부터 제기돼 온 것 인만큼 정부에서도 이제는 관련법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정부가 공인인증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금융관련법상 공인인증에 대해선 실명확인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온라인 신규계좌개설 허용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업계 전문가들은 실명제법이 굳이 증권업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 증권사들이 여러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재경부가 관련법까지 수정해 가며 이를 허용해 줄지 모르겠다는 견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증권거래고객의 온라인 신규개좌 개설 문제는 금융실명제법이라는 테두리에 포함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만 예외 조항을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또 증권사들이 은행과의 연계 서비스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점에서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제휴 은행에서 실명만 확인됐다면 온라인상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굳이 일반 고객들에게까지 온라인상에서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토록 해달라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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