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국무회의 통과…NH보험 설립 확정
농협법 국무회의 통과…NH보험 설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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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정부의 기나긴 싸움이 끝났다. 보험업계가 반발했던 농협 관련 각종 특혜는 축소된 채 농협보험 설립을 허가한 것.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분리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농협은행과 회원조합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지위를 부여하고 '방카슈랑스 룰'은 5년간 유예키로 했다.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하는 '25% 룰'은 2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즉 농협보험을 100% 팔다가 2년차부터 15%씩 줄여 6년차에는 25%까지만 팔도록 한 것.

또한 농협이 공제사업에서 보험업으로 전환하면서 진출할 수 있게 된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등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보험의 경우 5년이 지난 후 팔 수 있다. 공제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6만여명을 2년 간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입법 예고안에서 '상호사용료'로 돼 있던 것을 '명칭사용료'로 바꾸면서 부과율 상한도 1%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명칭사용료는 농협연합회(현 농협중앙회)가 교육·지원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돈이다.

개정안은 또 회원조합 신용사업의 업무 영역을 확대해 공과금·관리비 등의 수납·지급대행, 수입인지·복권·상품권 판매 대행 등을 조합사업으로 명시했다.

중앙회 안에 신경 분리를 담당할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를 설치토록 의무화한 항목도 신설됐다. 이 위원회는 농업인단체, 학계, 중앙회, 조합, 정부 등이 참여해 자본금 배분, 조직.인력 개편, 경제사업 투자계획 수립 등의 구조 개편 실무를 담당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올해 중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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