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전직원 급여 5% 반납
경남銀, 전직원 급여 5%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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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지영기자] 경남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 합의문'을 30일 발표했다.

경남은행 노사는 전 직원 급여 5% 반납, 신입행원 초임 20% 삭감, 연차휴가 50% 의무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경남은행은 직원의 급여반납과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올해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원해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은행은 올 2월에 전 직원이 연차휴가를 자발적으로 사용해 조성된 연차보상금으로 '청년 인터십제도'를 시행했으며 5월에는 부점장 전원이 급여 5%를 반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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