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증금채 의무 편입 폐지
MMF 증금채 의무 편입 폐지
  • 임상연
  • 승인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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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상승 기대...펀드 평균잔존만기도 90일이내 축소

금감원이 MMF의 증권금융 어음(이하 증금채) 매입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투신사는 MMF 설정시 의무적으로 편입자산의 4% 정도의 증금채를 매입했다. MMF의 증금채 매입의무가 폐지될 경우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7일 감독당국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달중 감독규정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달초 규제개혁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감독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투신업계의 요구에 따라 MMF의 증금채 의무매입을 폐지하기로 했다.

투신사들은 시중 금리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MMF 신탁약관에 따라 채권수익률이 가장 낮은 증금어음(3.5%)을 전체 신탁자산중 4%나 의무적으로 편입할 경우 운용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증금어음의 금리는 전체 펀드 편입 채권(회사채 AA 이상) 수익률 가운데 가장 낮은 3.5%에 불과해 펀드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들의 환매에 즉각 응하고 금리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기 위해 편입자산의 평균잔존만기를 1백20일에서 90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밖에 편입 채권의 신용등급도 상향 조정했으며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동일회사 발행 유가증권 편입한도도 10%이내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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