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일 황영기 회장 징계 확정
금융위, 내일 황영기 회장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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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상당' 의결할 듯..거취 주목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9일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황 회장 징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이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천만달러를 투자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여기에 황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이후 투자액의 90%인 1조6천200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감원의 결정대로 중징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더라도 KB지주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연임은 못하게 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안건도 상정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공적자금 투입 은행이고 앞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인도 하락과 영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업정지 조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금융위의 징계가 확정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례로 볼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이 징계 내용을 수용할지,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또 황 회장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로서 평판이 훼손되는 만큼 자진해서 사퇴할지도 금융권의 관심이 쏠려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이변이 없는 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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