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기업은행은 기업의 여유자금을 예치해 근로자에게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근로자섬김예금'과 '근로자섬김대출'을 각각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업체가 여유자금이나 사내복지기금을 예치(근로자섬김예금)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 임직원에게 예치금의 두 배 범위 안에서 저리로 대출(근로자섬김대출)하는 구조로, 사내복지기금과 비교해 대출 재원이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자섬김예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최소 가입액이 1백만원이고, 금리는 연2.1~2.2%(8월31일 현재)다.
'근로자섬김대출'의 경우 기업이 가입한 예금 수익으로 약 1%p 자동감면되며, 급여이체고객 0.1%p, 퇴직연금 가입기업 임직원 0.1%p 감면 등 최저 연 5.06%(8월31일 현재)의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일 이전에 예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는 대출금액의 절반을 넘는 금액에 대해 총 3회(만기 인출포함)까지 분할 인출할 수 있으며, 예금을 전액 해지하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금리우대혜택도 중단된다.
대출 대상 고객은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 직원으로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경영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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