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시 소형 주택 20% 의무화
서울 재건축시 소형 주택 20%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30일 공포ㆍ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재건축을 활성화 하기위해 재건축 사업에서의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을 85㎡ 이하 비율만 고시하고 나머지 비율은 시도 조례에 위임했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 이를 충족시키기위해 60㎡ 이하 주택 비율을 20%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조례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짓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지금까지 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주택재건축 사업이 가능했던 것을 5천㎡ 이상 구역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5~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경관이나 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을 결합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은 가구당 0.5대, 기숙사형은 가구당 0.3대로 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도 오는 30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