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등 '직무태만'으로 '335억 날렸다'
예보 등 '직무태만'으로 '335억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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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들이 금융 부실 채무자 등에 대한 채권 보전 등을 소홀히 해 모두 33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일종의 '직무태만'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의 돈'(공적자금) 수백억원을 날려버렸다는 얘기다.

특히,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을 관리하는 파산재단 직원이 재단 예치금을 빼돌리고, 역할이 끝난 파산재단을 불필요하게 유지해 관리비용을 낭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예보, 자산관리공사, 서울보증보험, 정리금융공사 등 4개 관리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공적자금 관리기관의 업무태만으로 회수되지 못한 액수만 335억원에 달한다는 게 감사원측의 설명이다.

감사원이 관리 중인 부실기관의 부동산 1만5225건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84건의 부동산(246억원 상당)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있었으며, 부실 관련자 563명이 제3자 소유 부동산 332건(62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권리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자산관리공사 등은 관련자들이 가족 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2005년 이후 1018명이 121건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는 등 '부정'을 저리른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를 통한 파산재단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자금 5277억 원이 투입된 C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은 재단 예치금 5억552만원을 7차례에 걸쳐 부친 명의 통장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횡령했으나 감독기관인 예보는 지난해 12월까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는 또 파산재단인 고려종금에서 질권을 설정한 D사 주식이 2002년 1월 장부가(1만450원)를 웃도는데도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가 장부가를 밑돌던 2004년 4월에야 매각에 나서 7억여 원을 적게 회수하기도 했다.

예보는 또 관리하는 320개 파산재단 가운데 진행 중인 소송이 없고 보유재산을 모두 매각해 즉시 파산 종결이 필요한 51개 파산재단을 그대로 유지해 관리비용만도 연간 9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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