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 환변동 범위제한 보험 출시
수보, 환변동 범위제한 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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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보험공사는 25일 환 변동에 따른 보험금과 환수금 범위를 제한한 `환변동보험 범위제한 선물환(Colar)'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29일 출시되는 범위제한 선물환은 보장환율에서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범위를 넘어서는 환율 상승 시 환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업체별 최고한도는 기존 1천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업체에 제공한 보장환율이 해당 결제일의 결제환율(시중환율)보다 높을 경우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익을 이용업체에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결제환율이 보장환율보다 높으면 업체로부터 받은 환수금을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상품으로 지금까지는 한도 없이 판매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환율 급등 과정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수금 부담 증가로 애로를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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