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요금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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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산업용 전기요금과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 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과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권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작년 3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제안공모 결과에 의하면, 현금 융통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외에 도시가스, 국민연금, 상·하수도료, 전화료, 직장의료보험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이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꺼린 것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3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모든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방안에 대해 여신법과의 상충문제를 검토한 후 공공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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