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 AVI로 수백억 보험금
손보사들, AVI로 수백억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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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침체로 메리츠·동부·삼성 등 최대 851억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손해보험사들의 고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선사 부실에 따른 선수금환급보증(RG)보험 손실 우려만으로도 걱정이 큰데,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보장가액보상보험(AVI)에서도 대규모 보험금 지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AVI는 메리츠화재·한화손보·동부화재가 함께 금호건설에서 인수한 물건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가 한화건설 물건을 공동인수한 계약 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악의 사태로 분양률이 0%에 머물 경우 메리츠화재 346억5000만원, 동부화재 207억7000만원, 삼성화재 150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미분양된 건축물에 대해 우선 구상권을 갖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전손실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문제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부분 금융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보험금을 당장 지급할 여력이 되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넘는다곤 하지만 보험사들은 지급준비금을 대부분 현금이 아닌 채권 등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기에 이를 처분하려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분양된 물건을 넘겨받는다 해도 현재와 같이 전반적 경기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를 처분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AVI는 건축물 완공 이후 총 매각가격이 사전 보장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예를 들어 사전 감정가액이 1000억원인 건축물이 완공 후 미분양을 제외하고 600억에 팔렸다면 나머지 400억을 보험사가 건설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손보사들이 보유중인 AVI는 담보인정비율(LTV)을 60% 이하로 적용하기 때문에 감정가액의 50% 정도만을 보상한도로 적용한다. 즉, 판매된 금액이 담보인정액수인 500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담보인정액과 판매액 간의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리스크가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와 같이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 당장 지출될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메리츠·한화·동부는 금호건설이 제주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 보상한도액 630억원을 각각 55%·20%·25%의 비율로 인수했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07년에 착공돼 오는 2011년 완공될 예정이다.

삼성·현대·동부의 경우 한화건설이 수원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 보상한도액 251억원을 각각 60%·20%·20%로 인수했다. 이 건의 경우 분양기간이 3개월 가량 남아 있어 실제 손실여부는 그때가 돼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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